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아도 그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아도 그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대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 법인은 약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863, 1989.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863, 1989.03.08

※ 젖인22601-3460, 1987.12.24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인 법인22601-863(1989.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63, 1989.03.08

· 젖인22601-3460, 1987.12.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63 증자소득공제율은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되나요?
  • 젖인22601-34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0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31)
원 제목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이 가지급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