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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아닌 자에게 준 대여금도 증자공제 배제 가지급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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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해당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해당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지급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일시 대여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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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2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주주가 아닌 자에게 준 대여금도 증자공제 배제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027)
- 원 제목
- 일시 대여한 대여금이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