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35회신일 2002.10.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1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특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이다. 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나 시행령상 배제사유가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

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취급.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2002.03.20)을 참고합니다.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기간에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사유가 있는 주택은 제외하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급주택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35 (2002.10.11 회신),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52)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