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 면적과 산정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22부터 19999.6.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전용면적은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998.8.14 개정>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998.8.14 개정 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고가주택 여부와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회답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전용면적은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유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②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은 지하실 중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동사용 부분과 주거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면적 등의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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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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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89 (2007.06.15 회신),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68)
- 원 제목
- 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