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89회신일 2007.06.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5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 면적과 산정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22부터 19999.6.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전용면적은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998.8.14 개정>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998.8.14 개정 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고가주택 여부와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회답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전용면적은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유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②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은 지하실 중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공동사용 부분과 주거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89 (2007.06.15 회신),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68)
원 제목
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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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