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회신일 2015.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2

법정 협의절차 없는 당사자 간 매매에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착공 규정은 착공주체와 무관하다.

사업시행자에게 통상 매매로 양도한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 없는 당사자 간 매매에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착공 규정은 착공주체와 무관하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법정 협의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건설에 착공했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용으로 보는 건축중인 토지 판단시 건축주체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422

본문(원문)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라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토지소유자가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541, 200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541, 2009.03.2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시행자에게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한 토지에 협의매수·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착공한 경우 건축 중인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이 정한 협의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합니다.

이유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2015.09.22 회신), "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13)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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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