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미인가 토지 양도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미인가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미인가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절차 없이 매매한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법정 협의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경관녹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 외.
본문(원문)
1.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경관녹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예외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경관녹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46 심판결정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231 심판결정2023.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214 심판결정2019.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전4555 심판결정2014.06.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2955 심판결정2010.12.0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구2552 심판결정2009.12.2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2346 심판결정2009.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의1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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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84 (2014.08.12 회신), "미인가 토지 양도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94)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