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잔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4건
'잔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에는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출국 전이었지만 잔금 청산과 주택 취득은 출국 후 이루어졌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잔금청산일,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한다.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8.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