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3회신일 1996.09.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5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소유자가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요건과 관련 계산 및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소유자가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산식의 분자.분모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가 동일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산식의 적용.

3. 고급주택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산식의 분자.분모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가 동일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3 (1996.09.05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25)
원 제목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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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