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회신일 2005.06.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4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년 6월 29일 계약분은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02년 6월 29일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002. 6.29.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2. 6.29. 최초 분양계약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 6.29.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2. 6.29. 최초 분양계약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면적기준인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인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3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2005.06.24 회신),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01)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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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