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농주택 요건과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과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고지와 대지면적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지역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영농을 목적으로 수도권 밖 읍·면지역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주택을 양도한다. 귀농주택은 대지면적 660㎡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다 음

가. 영농의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수도권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가. 영농의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5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00)
원 제목
귀농주택을 소유하고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