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이 다르면 제160조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다르면 제160조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이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두 가액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급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르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85,2000.01.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146,1998.06.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85, 2000.01.2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둘 중에서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1은 재일46014-85, 2000.01.24을 참고한다.
2. 고급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3. 질의 3은 재일46014-1146, 1998.06.24을 참고한다.
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 재일46014-85, 2000.01.2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6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46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 재일46014-85 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4 (2001.10.17 회신),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56)
- 원 제목
-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