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24회신일 2001.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보유기간이 다르면 제160조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다르면 제160조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이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두 가액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급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르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85,2000.01.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146,1998.06.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85, 2000.01.2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둘 중에서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1은 재일46014-85, 2000.01.24을 참고한다.

2. 고급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3. 질의 3은 재일46014-1146, 1998.06.24을 참고한다.

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 재일46014-85, 2000.01.2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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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4 (2001.10.17 회신),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56)
원 제목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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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