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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다가구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8건

'다가구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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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5.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020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2023.05.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124

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9.09.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2091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2016.12.27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2015.07.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362

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판매용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소득구분과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장기임대 등록 시 다른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만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2015.03.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01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0.04.2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13

공동상속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특례는?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로 분할취득할 때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009.03.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0

민박용 여러 동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민박 등에 쓰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