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88회신일 2002.03.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청산금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8

종전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한다.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관련 양도가액과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토지·건물의 대가로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는다. 거주자는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014,1999.12.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때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의 경우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의 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04, 1999.12.13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양도가액 및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기 질의회신(재일46014-2014, 1999.12.13)을 참고하며,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2.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종전 토지·건물의 대가로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8 (2002.03.08 회신),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19)
원 제목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가액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