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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수토지 범위와 고급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와 고급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한다. 이후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입국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이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을 거주자의지위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입국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이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을 거주자의지위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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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5 (1997.03.20 회신), "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19)
- 원 제목
-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