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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전용면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전용면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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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6.07.1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573

고가·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가액 또는 면적 요건과 계약·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이면서 대형인 주택은 제외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2007.0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2007.01.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2005.08.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가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2005.06.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다른 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이다.

2005.04.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재건축으로 취득한 지위의 비과세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위는 일정 조건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기준면적 여부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005.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6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납부일이나 사용승인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주택은 165㎡ 이상과 낮은 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