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5% 세율이 적용되는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의 주택은 주택 건설업자가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던 주택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70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응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이거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주택 건설업자”라 함)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05.1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 건설업자가 1982.05.18 현재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아니므로 위 2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
회답
1.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70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응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이거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주택 건설업자”라 함)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05.1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 건설업자가 1982.05.18 현재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아니므로 위 2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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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7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5%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92)
- 원 제목
-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