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비사업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 해당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그러나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 무주택자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지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원 이상인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됨. 고급주택은 제외함.

2.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됨.

3.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만원원 이상인 경우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58 (<time datetime="1988-04-13">1988.04.13</time> 회신), "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83)
원 제목
1세대1주택을 소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