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수되는 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3건
'부수되는 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0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재건축 대상주택과 수도권ㆍ광역시 밖 저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실가 신고대상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인 재건축 대상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수도권ㆍ광역시 밖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처분고시 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되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에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1995.12.31. 이전 양도라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지면 비과세되는가?199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9
- 겸용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1991.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45
-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1991.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1322
-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0
-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1989.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05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1989.02.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549
- 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1988.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