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회신일 1999.0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3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승인받은 주택이 대상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에 있어서 위의 내용을 적용받는 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건설하고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위 내용을 적용받는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 (1999.01.23 회신),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04)
원 제목
자가건설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