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43회신일 1995.08.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3

고급주택과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부수토지가 비과세 면적을 초과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과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감면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농지가 아니면 수용된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방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만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었다. 수용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부수토지 중 비과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 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해당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용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주택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수가 있슴.

3. 또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994.07.01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 토지가 농민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수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해당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용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주택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수가 있슴.

3. 또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994.07.01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 토지가 농민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수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3 (1995.08.23 회신), "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5)
원 제목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주택 부수토지가 규정을 초과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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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