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3회신일 1998.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2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가지급금 등 채권을 지급하였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상환이 일정 기간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거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또한,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또한,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3 (1998.12.02 회신),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85)
원 제목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