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3회신일 1999.0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0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외 채권이거나 불리한 화의조건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인가를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과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위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과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위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3 (1999.02.10 회신),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19)
원 제목
화의인가결정이 난 회수불능채권의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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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