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회신일 2004.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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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3

정상 양도의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이며 고가 양도 이익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의 보유주식 양도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 양도의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이며 고가 양도 이익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 유무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따라 증여 과세기준과 이익 계산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주식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 양도하는 경우가 질의 1이다. 타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질의 2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한 주식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 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보유주식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2. 타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증여 과세.

회답

1.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한 주식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 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2004.09.13 회신),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65)
원 제목
보유주식 양도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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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