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주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6건
'주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6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 판단 시점과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한다.
BOT 방식과 사업 관련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동일 법인에 각각 출자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출자관계나 현직 임원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그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절반 이상 출연한 뒤 사망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별 관계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