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영업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0건
'영업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계상한 영업권과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와 합리적 평가 여부는 회신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계약내용과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정매입거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할 때 반품재고의 성격과 취득가액 및 초과 지급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반품받은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일정한 초과 지급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보관 장소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종 재고자산을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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