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기부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2건
'기부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행과 거래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도 같은 항목으로 본다.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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