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4회신일 1985.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1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임원으로 유임되지 못했다. 법령과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따라 조세부담 감소 목적으로 법인의 소득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의 권리가 모두 소멸했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소액주주 제외)인 임원이 회사정리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됨에 따라 동법 제2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임원으로 유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및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의거 당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법인의 소득계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주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동법 제270조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법 동령에 의한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로 임원 지위와 주주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회답

주주(소액주주 제외)인 임원이 회사정리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됨에 따라 동법 제2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임원으로 유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및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의거 당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법인의 소득계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주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동법 제270조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법 동령에 의한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0서0075 심판결정
    1990.05.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9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4 (1985.04.01 회신),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84)
원 제목
정리계획인가시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