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29회신일 1999.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9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환가하거나 추심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한 뒤 잔여재산 없이 사업을 폐지하였다. 특수관계자가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위 “2”와 같은 사유로 그 채권을 대손처리한 채무자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청산절차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을 청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가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채권을 대손처리한 채무자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9 (1999.11.09 회신),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06)
원 제목
청산절차 중에 있는 자회사의 매출채권을 청산종결 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