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환가하거나 추심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한 뒤 잔여재산 없이 사업을 폐지하였다. 특수관계자가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위 “2”와 같은 사유로 그 채권을 대손처리한 채무자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청산절차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을 청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가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채권을 대손처리한 채무자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9 (1999.11.09 회신),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06)
- 원 제목
- 청산절차 중에 있는 자회사의 매출채권을 청산종결 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