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대여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9건
'대여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8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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