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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손익과 연결로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손익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약정이 없으면 토지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공동경비인 공사비는 시행령에 따라 분담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토지 공동개발의 손익 귀속·분배와 연결로 공사비 분담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약정이 없으면 토지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공동경비인 공사비는 시행령에 따라 분담한다. 실질 소유자와 연결로 공사비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협약 및 공사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내국법인들은 소유 토지를 시장 시설 부지로 공동개발해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협약하였다.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출입로 확장 및 연결로 개설공사 협약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
회답
법령해석과-1815
본문(원문)
내국법인 및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이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장(대규모 점포) 시설 부지로 공동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수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공부상 명의와 달리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 때 그 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수익·비용은 부동산 양수도 협약 체결일 현재 실질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확장 및 연결로 개설공사(이하 “연결로 공사”라 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분담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또는 연결로공사 비용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해당 부동산 인도 여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연결로공사에 관한 협약내용 및 공사 경위·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 및 분배방법과 개발사업부지의 연결로 공사 비용 분담방법.
회답
1. 내국법인 및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이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장(대규모 점포) 시설 부지로 공동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수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공부상 명의와 달리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 때 그 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수익·비용은 부동산 양수도 협약 체결일 현재 실질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2. 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확장 및 연결로 개설공사(이하 “연결로 공사”라 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분담하는 것임.
3.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또는 연결로공사 비용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해당 부동산 인도 여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연결로공사에 관한 협약내용 및 공사 경위·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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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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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 (2016.06.01 회신), "공동개발 손익과 연결로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03)
- 원 제목
- 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 및 분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