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62회신일 2011.09.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8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복합할부 관련 가맹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회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회사 甲은 할부금융사 乙과 계약해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를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는 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 판매회사 丙은 甲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카드 결제금액 증가로 甲에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가 늘어난다.

질의요지

자동차 구매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이 제휴된 복합할부제도를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 자동차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본문(원문)

신용카드회사(甲)가 할부금융사(乙)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당해 신용카드회사와 특수관계있는 자동차 판매회사(丙)로부터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를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는‘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 판매회사(丙)가 甲사에 지출하는 가맹점수수료가 증가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복합할부제도의 이용이 결정되며, 당해 자동차 판매회사(丙)가 甲사를 포함한 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신용카드회사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히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하는 신용카드회사(甲)와 자동차 판매회사(丙)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합할부제도에 따라 특수관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 증가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신용카드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합할부제도 이용이 결정되고, 자동차 판매회사가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신용카드회사에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분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2 (2011.09.08 회신),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24)
원 제목
복합할부제도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