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38회신일 1999.07.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5

낮은 이자율의 대여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나 고리차입 등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묻는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허가 대부업의 교육세와 파이낸스업 관련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도 함께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이다.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할인료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함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함에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파이낸스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할인료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 대여·차입의 부당행위 유형 해당 여부와 대부사업의 교육세 및 파이낸스업 관련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법인은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 이익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파이낸스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할인료 등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8 (1999.07.05 회신),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0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