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대손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70건
'대손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파산한 자회사 관련 채권과 업무 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 등을 사실판단한다.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합의금을 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절차 후 청산으로 잔여재산 없이 사업이 폐지되고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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