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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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34/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1,651 2주택 부모와 동일세대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 서일46014-10845;2002.06.25)를 참고하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의 세법상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390 등 세 건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21,652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53 강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54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면 거주자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21,655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인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56 약정 고용기간이 있으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고용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일을 물었다. 퇴직일은 고용계약 만료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57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시점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법에서 제외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58 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건물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에서 자가사용으로 바뀌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59 외투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정기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조사 경정시 적용된 외투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외투감면을 취소하고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 감면을 선택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0 최종 소비자 주택 거래도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1 수용 건물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의 거래징수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662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66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6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66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6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66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69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70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7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67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7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67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7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79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8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68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8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83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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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68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86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8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68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89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및 신고 오류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90 사업자등록 전 상가를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은 상가를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동산 취득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1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순한 구성원 변경인지는 구성원 변동, 업종 동일성 및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2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693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판단에서 신규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94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5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 시점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96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97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의무 적용을 위한 신규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98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99 신규 사업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700 신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어느 규정으로 판단하는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쓰는 개업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