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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강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회답
해당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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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35 (2011.06.09 회신), "강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17)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