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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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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7 (2011.06.08 회신),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08)
- 원 제목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