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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면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586, 2009.10.29.)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국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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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0 (<time datetime="2011-06-08">2011.06.08</time> 회신),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96)
- 원 제목
- 해외 영주권을 취득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