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용 건물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물 수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의 거래징수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5.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조건과 실제 철거 부담 주체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달라진다. 거래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183, 2010.3.26 및 서면3팀-2795, 2007.10.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3, 2010.3.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1. 재부가-183, 2010.3.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에서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서면3팀-2795, 2007.10.1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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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8 (<time datetime="2011-06-08">2011.06.08</time> 회신), "수용 건물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47)
- 원 제목
-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