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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24.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에 따른 손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투자자는 투자대상 사업 종료 시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으며 원금과 이익 분배 외의 별도 권리는 없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금을 보장받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가 투자결과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시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고 원금 및 이익 분배 외에 별도 권리가 없다면 이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합니다.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957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7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0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0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0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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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479 (<time datetime="2011-06-07">2011.06.07</time> 회신),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38)
- 원 제목
-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