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7회신일 2011.06.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10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시점.

회답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3522 심판결정
    2015.12.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1.06.10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3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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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