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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하던 공장건물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에서 자가사용으로 바뀌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통합법인이 승계한다. 통합법인은 승계한 부동산을 자가사용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66, 2010.06.03. 외)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도하고 통합법인이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66, 2010.06.03. 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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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1.06.08 회신), "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19)
- 원 제목
- 임대하는 공장건물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