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부모와 동일세대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1회신일 2011.06.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부모와 동일세대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10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의 세법상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390 등 세 건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 서일46014-10845;2002.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의 판단.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390, 2009.07.09., 재산세과-3172, 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 200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1.06.10 회신), "2주택 부모와 동일세대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71)
원 제목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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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