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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와 동일세대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의 세법상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390 등 세 건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 서일46014-10845;2002.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의 판단.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390, 2009.07.09., 재산세과-3172, 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 200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845 따로 사는 부부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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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1.06.10 회신), "2주택 부모와 동일세대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71)
- 원 제목
-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