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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상가를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은 상가를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과세된다.
사업자등록 전에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은 상가를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동산 취득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사업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다. 준공 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상가를 판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787, 199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2787, 1996.12.28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에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려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787, 199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787, 1996.12.28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87 분양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매업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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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8 (<time datetime="2011-06-07">2011.06.07</time> 회신), "사업자등록 전 상가를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48)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전 양도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