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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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29/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401 환급세액이 있어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구체적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02 취소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 관련 가산세의 부과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당초 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403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404 분할 전 국세에 누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일 전에 성립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분할되는 법인에 대해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이 대상이다.

1,405 1999귀속 법인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발적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여야 한다.

1,406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회신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07 승인받은 법인 아닌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뀌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408 수익 분배 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 뒤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후 3년이 지나 수익 일부를 분배하면 거주자로 변경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05와 징세46101-1856이 제시됐다.

1,409 단체 승인 취소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1,410 고지세액 감액 시 낸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고지세액 중 가산금만 납부된 후 고지세액 중 일부가 감액결정되는 경우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만 납부한 뒤 고지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이미 낸 가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본세 납부일은 해당 가산금을 납부한 날로 본다.

1,411 대표이사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였던 폐업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다른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고용관계, 재산에 의한 생계 유지 또는 50% 이상 출자 여부를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판단 대상 기간은 개인 A가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이다.

1,412 법인세 감면 추징 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후 일부 금액이 추징 대상일 때의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은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1,413 이의신청 결정 후 명백한 오류를 직권경정할 수 있는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기각 후 청구 주장 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을 경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직권경정할 수 있다.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에 한한다.

1,414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해야 하나?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결정기간과 청구기간, 미결정 상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30일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취하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등이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법률 개정으로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다.

1,415 주세를 과다 신고·납부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1,416 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 정보를 받을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이를 타인 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납부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17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96 및 징세46101-70을 제시했다.

1,418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 과세관청이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이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절차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감액경정이나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당초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납세자의 불복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인 경우이다.

1,419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분에 대해 그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후 납세의무와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1,420 미등기 입주자에게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1,421 공유재산 압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1,422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징세46101-204(2001.02.28.)호이다.

1,423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나?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역할과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제출이나 환급금 수령 등을 대행할 뿐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질의별로 징세46101-134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24 승계세금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25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내면 제출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을 물었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 접수일이 아니라 통신일부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426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불복 청구할 수 있나?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결정 때 거부당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상 청구 절차가 인정된다.

1,427 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당초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환급가산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1,428 상속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할 수 있나?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와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에는 제도46019-10577을, 질의 2에는 징세46101-2321 등을 제시했다.

1,429 판결에 따른 처분과 부정행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한 처분은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과 부수 처분에 한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제외된다. 부정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실판단한다.

1,430 경락자산 매입세액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경우이다.

1,431 사돈은 제2차 납세의무상 특수관계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관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돈 사이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432 우편 경정청구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의 청구일을 물었다.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433 불복 결정 후 새로운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 후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 처분만 가능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434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배분하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ㆍ가산금에 우선 배분하며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부족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고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1,435 누락한 기부금공제의 거부에 경정청구나 불복이 가능한가?
신고시 누락한 기부금공제에 대하여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공제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결정 때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뒤 기부금공제 누락을 발견한 경우이다.

1,436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1,437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국세를 함께 납부하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국세에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삼46019-1047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438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를 철회할 수 있나?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의 철회가능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회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관련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1,439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가 세무조사 효력에 영향을 주나?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물었다.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일정 요건의 기간 확대도 가능하다. 범칙조사의 송달은 서류 송달 규정에 따르며 사전승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440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1,441 증빙을 전산 보관하면 원본도 보존해야 하나?
전산으로 작성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전산 입력하여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문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할 때 원시장부와 원본 증빙서류도 보존해야 하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된 원본은 기준에 맞게 전산 보존하면 되지만 문서 증빙의 전산 입력본은 원본도 보존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스캐너·키보드로 입력한 경우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1,442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간 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다.

1,443 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
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기타 사유에 따른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권자가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전산조회와 대장 및 다른 세무서 조회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4 특정채권 소지인도 국세 부과제척 규정을 적용받나?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증여세·상속세 면제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고 특정채권 소지인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본다. 적용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이다.

1,445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선택, 공유물 분할과 압류 효력 등 여러 체납처분 쟁점을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6 등록된 비법인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1,447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은 후발적 사유인가?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반환처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448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449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등 여러 국세징수 쟁점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0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주무관청 등록과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