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누락한 기부금공제의 거부에 경정청구나 불복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기부금공제의 거부에 경정청구나 불복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에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경정결정 때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뒤 기부금공제 누락을 발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뒤 기부금공제 누락을 발견했다. 소득누락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정 때 함께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질의요지

신고시 누락한 기부금공제에 대하여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공제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 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 때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기부금공제 누락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 시 함께 공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82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누락한 기부금공제의 거부에 경정청구나 불복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31)
원 제목
경정 등 청구 및 불복청구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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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