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7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감액경정 후 당초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환급가산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은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신고내용에 대해 감액경정을 한 뒤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정하는 경우이다. 감액경정 당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본문(원문)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내용을 감액경정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정하는 경우 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

회답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48 (<time datetime="2003-11-08">2003.11.08</time> 회신), "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77)
원 제목
감액결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