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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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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여부는 고용관계, 재산에 의한 생계 유지 또는 50% 이상 출자 여부를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개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다른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고용관계, 재산에 의한 생계 유지 또는 50% 이상 출자 여부를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판단 대상 기간은 개인 A가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A는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 재직 기간 중 영리법인 갑과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였던 폐업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서 개인 A가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 동안 영리법인 갑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동 기간동안 개인 A가 갑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었는지(제9호), 갑 법인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는지(제10호) 또는 갑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지(제11호, 제12호)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A가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영리법인 갑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간 동안 개인 A가 갑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었는지(제9호), 갑 법인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는지(제10호) 또는 갑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지(제11호, 제12호)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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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972 (<time datetime="2003-12-17">2003.12.17</time> 회신), "대표이사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82)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