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락자산 매입세액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41회신일 2003.11.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자산 매입세액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7

해당 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인이 2003.3.2 이전 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였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

질의요지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3.3.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003.3.2 이전 경락자산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2003.3.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3791 심판결정
    2012.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961 심판결정
    2012.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180 심판결정
    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5208 심판결정
    2008.08.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41 (2003.11.07 회신), "경락자산 매입세액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35)
원 제목
경락자산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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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