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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이 있어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구체적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7, 2002.01.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가.
회답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종전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7, 2002.01.0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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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회신), "환급세액이 있어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62)
- 원 제목
-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