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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은 제2차 납세의무상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7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돈은 제2차 납세의무상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돈 사이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1<1999.09.11>외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1, 1999.09.11

정제 정리

질의

사돈 상호간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41<1999.09.11> 외 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1 수정신고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10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사돈은 제2차 납세의무상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40)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